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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% 감면받을 수 있다.
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했으며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%를 감면받는다.
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등 「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」 발표
경제 활력 제고’와 ‘민생 안정 지원’ 위한 「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」 입법예고(8.14.~9.9.), 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
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경우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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